미국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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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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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政府(정부)의 권한은 연방政府(정부)와 주政府(정부)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政府(정부), 사법부의 세기관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금지와 같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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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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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과 주






다. 그러나,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政府(정부)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연방과 주
미국의 政府(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政府(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즉 연방政府(정부)가 주政府(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政府(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政府(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政府(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政府(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