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노동시장의 변화와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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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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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 근로기준법하에서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분에 상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근기법개정으로 2주간 mean or average(평균) 하여 1주 44시간이내만 되면 각 주의 근로시간은 문제삼지 않으므로 44시간을 초과하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에 상대하여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된다된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보전measure(방안) 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근기법 50조 4항), 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measure(방안) 의 강구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measure(방안) 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임금보전measure(방안) 을 강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어떠한 규제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고 설사 measure(방안) 을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구속력있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또한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는 근로자들의 관심사는 고용의 안정이지 임금보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도 임금보전에 신경을 쓸 외부적 압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급했듯이 임금보전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며, 오히려 근기법의 개정취지가 유연화와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임금보전measure(방안) 이 강구되거나 그에 따라 기업이 실질임금 삭감부분을 보충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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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2주를 平均(평균)하여 44시간이 산출되는 반면에 특정주는 1주 48시간을 근무해야한다.
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2주를 mean or average(평균) 하여 44시간이 산출되는 반면에 특정주는 1주 48시간을 근무해야한다. 즉 잔업수당, 야간수당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기업측으로서는 막대한 이익으로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동시에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된다. 그러나 근로자측으로서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된다. 이때 구 근로기준법하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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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수당은 또한 근로자들의 가외수입으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