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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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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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산재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나더라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保險(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判).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다(산재88②).
수급권의 양도란 保險(보험) 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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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수급권의 양도금지는 保險(보험) 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됨을 사전에 방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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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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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IV. 수급권의 대위
V.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VI. 미지급의 保險(보험) 급여
VII. 소멸시효
수급권은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산재88①).
保險(보험) 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해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계속 保險(보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