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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 판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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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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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판시사항>
<요지>
<전문>



<판시사항>
가.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를 기각하고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判決)에 대하여 피고(被告)만이 항소(抗訴)한 경우, 주위적(主位的) 청구부분(請求部分)이 항소심(抗訴審)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는지 여부
나. 실효(失效)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
다. 17년여 동안 原因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말소등기청구권(抹消登記請求權)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리(權利)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期待)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失效)의 원칙(原則)의 적용을 부정한 instance(사례)

<요지>
가. 제1심 법원(法院)이 원고(原告)들의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와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는 기각하고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만을 인용하는 판결(判決)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被告)만이 항소(抗訴)한 경우, 항소제기(抗訴提起)에 의한 이심(移審)의 효력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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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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